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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1월29일 시행

by 재살 2023. 12. 28.

저출산률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는 제도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2년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출생년도 기준으로는 2023년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은?

최저 1.6% - 최고 3.3% 라고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도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혼인여부 상관 없음)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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