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률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 이라는 제도가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2년내 출산을 한 무주택 가정입니다.
출생년도 기준으로는 2023년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은?
최저 1.6% - 최고 3.3% 라고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도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혼인여부 상관 없음)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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